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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1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31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라남도 부지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으로 보는 전라남도 부지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016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대민공무원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수대민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본문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나) (1) 및 (2) 외의 부분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5184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19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84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02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16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3232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32174호,2021.11.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8항 전단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5배"를 개정하는 부분: 2021년 12월 9일
2.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31590호,2021.3.30>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7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72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0804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31>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50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구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81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18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40>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021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70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859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68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후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766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7267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88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55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5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70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226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073호,201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491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