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2026.1.2>
[본조신설 2001.1.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