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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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등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