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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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