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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6호,202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5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력 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호,2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6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 및 제2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로 한다.

<31>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98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9.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31호,2008.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246호,2004.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종별란 (개인별 인사기록)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08호,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1991.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