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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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3장 인사사무처리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