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