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022.1.4>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