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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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장 총칙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