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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8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공무원임용령」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63조제3항제5호, 별표 8 및 별표 9

2. 대통령령 제3556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50조의3제3항 단서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공무원임용령」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3556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50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51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8일

2.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제54조제4항ㆍ제5항, 제65조제1항제5호,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5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제2조(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기술인력란 가목6)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본문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나) (1) 및 (2) 외의 부분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행정직ㆍ기술직군"을 "행정직ㆍ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5)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부칙 <제35192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받은 고충상담(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609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제5항ㆍ제6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6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17조제5항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31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605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4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12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의3제4항제6호, 제21조의4제1항, 제27조의5제2항제1호, 제38조의18, 제38조의19, 제6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9일

2.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22년 1월 1일

제2조(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보조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4항제6호 및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수습근무 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기술분야 우수인재의 수습근무 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행위는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38조의18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1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으로 한다.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군ㆍ자치구"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을 "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⑪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각각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43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의7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5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6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30일

2. 제7조의3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고충심사의 결정 및 고충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696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19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 부서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제50조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69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40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4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022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29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771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출ㆍ전보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6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가자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강등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평정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3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40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제3항, 제31조의6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의18, 제41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2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5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6,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2조제7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7제3항, 제42조제5항,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및 제51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08호,2014.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38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4853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직 8급 이하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8급 이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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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524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109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3871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