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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0.7.28, 2021.11.30>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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