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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1.8.22>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8.22]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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