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본조신설 2013.11.20][제목개정 2013.12.3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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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본조신설 2013.11.20][제목개정 2013.12.3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