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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2.4.27>

1.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

2.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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