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3절 시보임용
삭제 <1973.5.17>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