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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7.28>

[본조신설 2018.3.20][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9.6.1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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