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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3.7, 2013.11.20, 2013.12.30, 2016.6.28, 2016.12.30, 2018.3.20, 2020.9.22, 2025.6.2>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8.3.2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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