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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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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7>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7.28>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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