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
3.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4. 삭제<2014.2.5>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