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