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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8장 고충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속 기관(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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