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8조(회피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8장 고충처리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