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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1.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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