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16.12.30, 2018.3.20, 2020.7.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본조신설 2012.9.21][제목개정 2016.12.3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