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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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장 인사기관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