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180호,20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75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3093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3>내지 <152>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을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내지 <148>생략

부칙 <제9541호,197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