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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2조(학사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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