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