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지급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