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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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