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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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