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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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