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5][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5][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