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