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