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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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