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22.1.4>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