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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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