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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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