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듣기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