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7.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7.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