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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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