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단위비용)듣기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