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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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