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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049호,2024.12.1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2호,2024.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8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4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으로, "같은 항"을 "같은 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5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22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894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2852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697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2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0, 2020.8.11, 2023.12.29>

부칙 <제2595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 제12953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교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7.7.26>

부칙 <제2590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6.22>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18호,201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1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29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41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121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제22543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부세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비용 조정 및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대상 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 법 제7조에 따라 2011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한 오지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부칙 <제21976호,20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9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240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또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권고기준과 다를 때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한다.

부칙 <제21317호,200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8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444호,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1호,200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수감소분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의 세수감소분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세수감소분"이라 한다)은 재산세 등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소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ㆍ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2.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은 당해 법률 시행 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에서 당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하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을 각각 차감하여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소분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감소분"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에 각각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세율 인하율과 당해 연도 직전 연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ㆍ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거래세감소분의 12분의 4로 한다.

가.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율 = b-a/1-a

나. 법인과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세율 인하율 = b

a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273조의2에 따른 세액경감율

b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경감율

부칙 <제19146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 법률 제7333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력ㆍ장비 확보 등에 따른 소요비용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18660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29호,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1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