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