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듣기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전문개정 2009.2.6][제9조의4에서 이동 <2014.12.23>]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