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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9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3567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대구광역시란의 개정규정(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경상북도란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별표 2의 인천광역시란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3. 별표 2의 전북특별자치도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교육지원청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각각 승계한다.

1.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②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

④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2857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0호,202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7호,2016.12.13>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21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이하 "청원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24642호,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890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란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0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소관 사무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교육청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지역교육청(이하 "종전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82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155호,2007.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