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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0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호,202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학교신설 민관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완료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호,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분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호,202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사 신설ㆍ이전비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설ㆍ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 교부금으로 지원할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청사 신설ㆍ이전비로 산정한다.

부칙 <제14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15호,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호,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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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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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63호,201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호,201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산정공식란 및 비고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산정공식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29호,2008.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7호,200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05.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에 관한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은 별표 제2호의 단위비용에 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100퍼센트를, 2006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98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