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31]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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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31]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